
상가에 있는 학원 장소 임대차계약을 마치고, 교육청에 학원등록 신청을 하러 갔다. 교육청홈페이지에 있는 구비 서류를 가지고 갔으나, 그 서류만으로 등록신청은 진행되지 않았고, 조금 더 작성하는 과정이 남았다. 교육청 직원분에게 홈페이지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올려져 있지 않아서, 준비를 못했다고하니, 그 부분을 더 구비해서 홈페이지에 게시글을 올려놓겠다고 했다. 일단, 지난번 게시글에 이어서 미비된 부분이 교습비등산출내역서이다. 교습과목 - 1회수업시간 - 주당수업회수 - 월간교습주기를 기준으로 총교습시간을 산출하고, 수강단가를 기준으로 월 교습비를 정하는 과정이 같이 올려져 있지 않았다. 학원등록을 신청하러 가시려고 하는 원장님들이 먼저 고려해 봐야 할것은!! 첫째, 학원비를 얼마를 받을 것인가? 둘째, ..
이미남컴퓨터/공지사항
2019. 12. 5. 10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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